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재하는데 자동차처분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 주광*(피상속인), 주명*(피상속인의 동생)


◇법정상속인: 주언*(글게재자) 단독 1인


◇소유지분율: 구분되어 있지 않음(50:50)

 

◇차량관련 채무현황
*과속 과태료: 울진경찰서 외(36건 보유) 약 2,130,000원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이전 만료기일: 2009년12월26일


위의 자동차의 처분의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걸쳐 처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공고기간 이전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요?

2.청산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3.만일 경매를 통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4.변제우선권이 과태료 가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지 우선권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시 하여 해당해경찰에도 최고통지를 해야하나요?과태료납부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차량을 처리할수가 없지 않나요?

5. 만약 위의 차량을 경매처리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려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고모부께 이전 하고자하는데 이런경우 기존 과태료는 고모부께서 승계하시고 소유권을 먼저 저한테 이전하구서 그 다음 고모부께 이전하구 차량 중고가액의 50%를 나중에 공고기간 종료후에 채권자들에게 채무비율에 맞게 배당변제하려는데 법적문제가 혹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