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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고고요
화해권고 30만원 지연이자율 12프로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가 돈 지급을 안해주고 있어요
소액이라 무시하는거 같은데 ...
어떤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소액이라 받기 힘든건가요?
2019.06.21 15:43:3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직접 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 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가지므로, 만약 피고의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집행법원에 화해 결정문을 들고 가시면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신 이후에 밝혀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피고가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확정된 후 6월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하여 채무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 이행을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진 채권이 소액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시면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염려가 있으므로, 6월을 기다리신 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하여 추후에나마 자진 이행을 강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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