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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가족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 온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 1분이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중이셔서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아포스티유 공증 등을 받은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을 구비하였는데, 그 목적에 '상속포기에 관하여 가족인 ㅇㅇㅇ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여, 이러한 경우 미국시민권자가족으로부터 위임받은 다른가족이, 그 상속포기와 관련된 업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대리인에 의한 상속재산포기신청을 처분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거주확인서)을 공증을 받은 다음 아스포티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동일인증명서를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변호사에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으로 이는 민법상 임의대리권 부여에 해당합니다. 임의대리권은 민법 제120조상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위 규정 이외에도 대리행위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여 복임권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상속포기는 그 사무의 성질상 대리인(귀하)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상속포기에 관하여’ 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변호사에게 대리행위를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만 할 수 있는 단기기간이므로 일단 상속포기를 신청하신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점에 대해 보정 등을 통하여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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