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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의 소유로된 토지 위에 미등록 주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저의 할아버님 당시( 약 60년전)에 현재 함께 우리마을 에 사시던 분이 부탁하여 집을 지으시고 사시다가 약 30년전에 구 주택을 헐고 새마을 주택을 다시 지으시고 사시다가 자식을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의 2째 아들이 살다가 나가면서 현재 살고있는 사람에게 전세 천만원에 임대를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대로는 주택의 자녀들이 지대를 내지 않자 현재 세들어사는 분에게 1년에 7~8만원을 받다가 3년 전부터 2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들어 사는 사람이 이사를 하려고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니 전세을 주고 나간 2째 아들은 죽고 부인과 아이들이 있으나 자신들이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고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확실하지는 않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이혼한 것이로 앎니다) 할아버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있어서 할수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저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약 3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이사를 하여야 겠다고 하여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고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낼 테니 이 집을 내게 팔아라 하였는데 가족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보려고 하다보니 이 주택이 미등록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십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돌아가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새 주택을 지어서 사시다가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할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택의 소유권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이며, 각자에게 상속분에 따른 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가 없더라도 소유자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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