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중개업무를 보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논현동에 소재한 사무실 임대차 중개를 하는데 건물주께서 연로하셔서 아드님이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대리계약에 필요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 수임인 인감증명, 위임인과수임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수임인께서는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을 임차인께 확인을 시키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그 자리에서 복사를

 

해서 사본을 첨부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위임장에 첨부된 위임인의 인감증명은

 

당연히 원본이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용용도란에 부동산 임대차 대리계약용이라 써서 주면

 

어차피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도 없는데라고 하시면서 사본은 대리권의 효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에 임대인의 대리인(아드님)은 굳이 아버님의 인감증명을 원본까지 임차인에게 주기는

 

꺼려져서 싫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대리계약에서 위임장의 부속서류로 인감증명을 첨부할때 필히 원본이어야 하는지

위 상황에서 처럼 현장에서 원본을 확인한후 사본으로 보관하여도 되는지 혹시 처음부터 사본

으로 가져온 상황도 대리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의 질문 답변과 관련하여서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 과실로 이어질수 있는 중개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