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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SH공사 아파트(2007.10 완공)를 매입하여 올해 2월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초에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환풍기를 틀어보니 전기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관리 직원이 와서 화장실 천장을 열어 위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원은 콘크리트 천장 속에 있는 전기선까지 모두 젖은 것 같다고 이야기 했으며 관리소장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시공사와 SH간에 하자소송 중이어서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자가
보수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하자를 제기했던 그 시기가 법원에서 나와 하자를
점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자요청에 추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하자 점검을 하고 돌아간 며칠 후 관리소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소장 말로는 법원 하자 결과 저희집같은 현상을
가진 집이 몇군데 더 나왔으며 6월 말쯤에 하자 점검이 모두 끝나면 그 집들을 모두 모아 한번에 수리하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공사하는데 드는 자재비는 소송에서 나오는 하자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인건비는 충당이 안되니 공사를 해야하는
집들이 1/n로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장누수 문제는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관리소장이 답하기를 물이 새는 것이 윗집에서 새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며 만약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이라면
이번에 천장방수 공사를 하면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 또 샐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의 비용은 각자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내야 한다는 관리소장의 말이 충분히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알았다고 이야기 하고 얼른 수리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지나도록 아무 이야기가 없어 7월 초에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없었고 직원 한명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 말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비용을 단 한푼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리를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그리고 만약 관리소장이 비용을 대겠다고 이야기했다면 관리소장이 잘못말한 것이라고
자기네들은 절대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관리소장이 오면 연락달라고 이야기하고 저의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연락 없었고요.
그러던 중 건축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저희집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지인 말은 물이 새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윗집에서 새는 것이 아니면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윗집에서 새는 것의 가능석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것은 화장실 방수층이 깨져서 새는 건데 방수층은 대개 화장실 리모델링시 타일을 새로 깔경우 기존 타일을 깨면서 방수층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타일을 깨서 리모델링 하지 않고 기존 타일에 새로운 타일을 덧붙여 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집의 방수층이 깨져서 물이 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된지 10년도 되지 않았고 우리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체의 비용을 아파트 측에서 물어야 하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희 쪽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매달 장기수선충당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수리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저희가 잘못해서 천장에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쪽은 피해자인데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하자수리는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관리소장의 말이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제공이 저에게 있지 않은데 집을 소유했다고 관리소장의 말대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비를 내고 있는데 관리소 측에 수리비용과 수리요구를 하는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소재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답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방수공사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보수담보책임의 기간은 5년으로, 전유부분에 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5년 이내, 공용부분에 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혹은 사용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5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한 하자보수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세대 내적인 원인으로 인한 하자는 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는 사업주체가, 위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세대주가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귀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비슷한 하자를 보이고 있는 다른 주택들의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결과 사본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시거나, 별도로 누수원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될 경우 분쟁당사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 관공서에 있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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