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자동 2년 갱신(2011년 2월 9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왔네요

원래 자동연장을 하고 계약서를 안쓰면  법적으로 1년만 유효하다고

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법적으로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자동 연장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전화를 받은 저는 너무 황당하네요.

 

전세 계약의 경우 자동연장에 있어 계약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연장시 계약서를따로쓰면 2년이고 안쓰면 1년인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집주인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않아 임차인인 제가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용(부동산중계비+이삿짐+기타비용)은 누구의 책임인지도 알고싶네요

 

또 그냥산다고해도 내년 2011년 2/9을 만기로 더이상은 이집에서 살고 싶지않은 관계로

2011년 2/9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날짜에 못한다면

제대로 법을알려주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