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금치산 선고 및 후견인 선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금치산 선고 신청시 신청인은 제 동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럼 후견인이 제 동생이 되는지요?

  아니면, 신청인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최측근인 어머니가 되는지요?

 

- 금치산 선고 후 후견인 선정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금치산 선고를 하고 나면, 자연히, 법적으로 동생 혹은 어머니가 후견인 되는지요....

  후견인이 되면, 별도 행정서류에 기록(기입)이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