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9월2일 곱창집에서 딸이 손등에 화상을입엇습니다
아기의자가 아니고 일반 원형의자였는데 아기가 뒤돌아서 내려오다 바닥이 미끄러운탓에 의자가밀리면서 아기가 흔들거리는 의자위에서 잡는다는것을 불판을 잡아 손등에 화상을입엇습니다(발이 땅에 닿지않앗어요)제가 잠깐 한눈판사이ㅠ
바로 응급처치하고 같이 있던일행이 화상밴드를사와 붙이고 응급실로갓더니 화상전문병원으로가라해서 강남에있는 전문병원으로 옮겻습니다 3도화상 진단받앗구요 식당에 전화하니 식당보험으로 처리해주겟다하여 심사를거쳣으나 엄마과실이 크다고 보상을 하나도 받지못하엿습니다 제가 한눈판 잘못도잇다는거 압니다 근데 식당잘못은 하나도없는건가요?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아기의자없엇고,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도 없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