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10일날 피부과에 방문하여 두드러기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두드러기 검사 결과가 제가 말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두드러기 검사를 진드기와 음식 중 음식으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드기로 결과가 나왔더라구요. 이제 곧 수능이었는지라 마음 관리를 위해 17일날 가서 피부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병원 진료를 받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두드러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도 좋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도 검사결과를 다시 새롭게 내어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병원에 말을 하는게 좋을까요? 이정도 사건으로 피해소송이 가능 할까요? 두드러기 검사가 보험적용이 한 종류만 되어서 다시 하나를 하려면 13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