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으로서 피해를 주는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은 어떻게 합의하셨는지요. 현재 귀하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리겠습니다.
1. 기간의 약정을 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러한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 때(민법 제625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한 경우에, 특히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제2항)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한 때(민법 제629조 제2항)
- 2기의 차임이 지체된 경우(민법 제640조, 제641조)
- 당사자 일방에 의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
2. 올려주신 귀하의 상황은 위에서 제시해 드린 즉시해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임차인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하고 잠을 못자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계약종료로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으나, 만일 계약하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해 해당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므로 귀하가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유무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집주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으로서 피해를 주는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은 어떻게 합의하셨는지요. 현재 귀하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리겠습니다.
1. 기간의 약정을 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러한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 때(민법 제625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한 경우에, 특히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제2항)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한 때(민법 제629조 제2항)
- 2기의 차임이 지체된 경우(민법 제640조, 제641조)
- 당사자 일방에 의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
2. 올려주신 귀하의 상황은 위에서 제시해 드린 즉시해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임차인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하고 잠을 못자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계약종료로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으나, 만일 계약하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해 해당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므로 귀하가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유무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집주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