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2.24, 2008다51649).”
귀하가 소장에 일부청구임을 기재하였고, 그에 대하여만 전부승소판결이 난 경우이고 잔존부분(전부청구 중 일부청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잔존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추후 확장이라고 기재를 한 것이라면 이를 일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추후 확장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일부청구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24, 96다12276).”
즉 일부청구로 인정이 되어 별소로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겠지만 가분채권이나 일부청구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확장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만 전부승소판결인 경우에도 항소의 이익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례가 귀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부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2.24, 2008다51649).”
귀하가 소장에 일부청구임을 기재하였고, 그에 대하여만 전부승소판결이 난 경우이고 잔존부분(전부청구 중 일부청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잔존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추후 확장이라고 기재를 한 것이라면 이를 일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추후 확장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일부청구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24, 96다12276).”
즉 일부청구로 인정이 되어 별소로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겠지만 가분채권이나 일부청구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확장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만 전부승소판결인 경우에도 항소의 이익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례가 귀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