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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해놓은 장소에 차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차량은 법원 경매계에서 공매 처리를 할려고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차를 찾을수 있을까 전전긍긍 하다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경매진행중인데 명의이전을 해도 되냐고 법률구조 공단에 물어보니까 먼저 이전을 하는사람이
소유권자가 된다고 하면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 차량에 체납된 세금350만원 가량하고 이전등록비가 50만원이상들었고 합 400만원이상 비용을 들여서
명이이전 등록을 마쳤는데
법원 경매계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말소촉탁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등록을 한것을
말소처리를 하였고
이 차량을 경매 낙찰자에게 명의가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는 부당하게 뱃겼지만 금납부한것과 이전비라도 돌려 받을려고 하니까 관할관서 세무과에서는 한번 납부한 세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고 이전비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담에 이른것인데 자동차 관리법에 6조인가? 암튼 거기에 보면 자동차는 득실변경을 마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명의 이전을 먼저 마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는것인지 이것을 소송을 하면 다시 먼저 명의 이전등록을 했던 저의 명의로 되는지 소유권자로서 차를 찾아올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또
분명히 법률구조공단에 질문을 하고 그 말만 믿고 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이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여기서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자동차의 가격 전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하면서 납부한 세금과 이전비만 청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것이 다 안된다면 이전하면서 납부한 세금과 이전비는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연락처는 : 010-5499-0367 번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에 관하여 등록을 하셨는지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즉 귀하가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러한 저당권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임의로 자동차를 담보로 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저당권자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차량에 체납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그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지 않으셨는지요? 귀하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후 이를 해당 관청에 고지하여 해당 관청에서 미납된 세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법원 경매계에 경매중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청의 경매 중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더 이상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귀하가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가 갚지 못한 빚이 세금에 한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어떠한 조건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자동차를 이전받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을 밟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낙찰받은 사람이 지불한 금액은 채무자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해당관청에서 귀하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체납된 세금만큼 배당을 받아갔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귀하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사소한 사실관계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어떻게 문의하셨고 해당 기관에서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준 답변과 귀하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1차적으로는 귀하가 직접 입은 손해만큼입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더 생각해 본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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