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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답변 감사합니다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엄마 배우자 그분 재혼하신 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려고 하니 그 세딸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라서 아무 책임도 못진다는 식이고
엄마는 올해 73세 이구요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노령연금 9만원 정도만 받고 계시거든요
그딸들은 엄마를 부양하기를 거부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을 보면 재혼 하시는 분들 정말 잘 생각해서 하시고
자기몫은 확실히 챙겨 놓으라고 하고 싶네요
엄마가 워낙 욕심이 없고 착한 분이라 이런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고
돌아 가실때가지 가족으로 살거라 믿으셨고 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냥 자기들 뒷바라지 하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재혼남편 수발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고 엄마로 인정 못한다는 말까지 하니 참 더러운 세상이다 싶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귀하도 자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즉 서류상 자녀가 전혀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 세 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과거와 달리 계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91년 전에는 재혼하는 경우 딸 세 분과 어머니 사이에 계모자관계가 성립되어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관계였으나,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계모자관계가 아닌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딸 세 분을 입양하지 않는 한 부모와 자식관계가 아닙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 딸과 어머니께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친족이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귀하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딸 세 분은 어머니와 친족관계이며 같은 집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고려되어 기초생활수급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시고 딸 세 분이 어머니의 부양을 거절한다면, 딸 세 분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딸 세 분과 어머니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판례(서울가법 2007.6.29. 자 2007브28 결정)도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딸 세 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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