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 하십니까?
저는 충남 논산에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막내 형님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 가족을 대표로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력이 어려운 가운데 형제 자매 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막내동생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한 한국군 부사관으로 약 16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중 미 8군 부대에서 약 8년간의 복무를 하였기에 행정관의 경험의 바탕과 나름대로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 모 필리핀 여성과 서로의 대화에는 문제점이 없어 이렇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중순경 막내형님은 한국의 모 교회 집사인 중매인과 필리핀 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브로커를 통해 필리핀 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최초 약속이 결혼식 이후 2개월 안에는 반드시 입국을 한다고 했는데요 서류상의 문제로 자꾸만 지연이 되어 최종 09년 11월5일 한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입국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필리핀 모 여성은 많은 나쁜 내용과 행동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한 10년 3월 23일에 필리핀으로 가출과 동시 출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 필리핀 여성과 거짓말과 위 두 브로커들과 연계된 나쁜 내용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것으로 인지와 판단 하고 모 필리핀여성이 출국하기 전부터 사기가 아닐까하는 마음으로 미리 문서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으며 저희가족은 그래도 모 필리핀 여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 적응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 가족은 저를 중심으로 소송 및 기타 법률에 관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잘 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첨부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논산 집사 브로커는 충남도청에 알아보니 정상적인 등록 업체가 아닌듯 합니다.
이번 4월9일이 어머니 제사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 가족과 다시 만나기로 하고 별도의 결혼 계약서를 작성 했다고 하기에 그 계약서와 모 필리핀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개 해 주기를 1차적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저희 막내형은 중학교를 졸업 했습니다. 또한 막내형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알려 드려야 담당하시는 분의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을 까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저희 막내 형님은 평범한 사람과 달리 지능이 떨어지고 생활에 있어 어리바리한 사람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려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래 문서의 내용으로 사기의 혐의로 두 브로커와 모 필리핀 여성을 고소와 민,형사 소송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희의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2.어떠한 절차로 하여 위 내용을 해결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부디 내용도 빈약하고 의문난 사항이 많아 저희의 어려움을 호소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바쁘심과 어려움을 잘 알기에 죄송하고 감사 할 따름 입니다.
혹여나 내용중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3669-4634 입니다.
감사 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필리핀 형수는 보통 사람의 지능 소유자인지요? 그렇다면 중매인들이 형님의 지능이 보통사람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필리핀 형수에게 알려주었는지요?
2. 형수도 형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지않아 필리핀으로 돌아갔다면 형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3. 형님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리고 동법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2009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다. 동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동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4. 그러므로 형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않고 중개업을 하였다면 동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으므로 그사실이 경찰에 신고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중개업자에게 이 규정을 알려주고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