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때 친권자가 대리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받아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들 모두가 함께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신고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 경우, 미성년자(아기)의 부와 모가 공동으로 미성년자(아기)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부와 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때 친권자가 대리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받아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들 모두가 함께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신고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 경우, 미성년자(아기)의 부와 모가 공동으로 미성년자(아기)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부와 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