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을할려구합니다 남편의부당한대우 성격차이 폭행으로 ...그럴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10년전 남편하구살떄 폭행하구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발급한적이있는데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할려해보았지만 워낙오래된 일이라 진단서를 발급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찿아가서 10년전 에 치료받았던 기록이있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듯 합니다.
10년전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단지 10년전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듯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되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상담후 원하시면 필요한 경우 조정도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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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듯 합니다.
10년전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단지 10년전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듯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되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상담후 원하시면 필요한 경우 조정도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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