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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모든 합의 하에 제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은 집 1개 뿐입니다. 등기소에서 받아온 서류에는 2008년 1.1이후에 사망한 경우 떼어야 할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다만,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원본) - 인증서로 대체 가능
(협의분할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 간인이 되어야 함)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를 말하며, 날인은 별지목록인 상속인 전원의 표시 부분에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인은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7통을 작성하여(형제가 저 포함 6명입니다. 어머니 1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장을 접하여 간인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원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간인이 7개가 되어 있으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간인은 서로의 인감으로 각 1개씩 간인을 하나요?
간인에 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간인부분에서 막히네요. 나홀로 상속등기를 하려니 벅찹니다...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증서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인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의미는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인은 상속인이 7분이라면 7분의 각 도장을 모두 날인하여야 하고, 통상 분할 합의서가 수장일 경우 앞장을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에 날인이 되도록(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모두 같은 방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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