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에 전세를 들어 왔습니다.

 

근데 2014년 2월 현재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3개월안으로 이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현재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전세금이 작년 5월 대비 5천만원 가냥 오른 상태 입니다.

 

그래서 여건상 이사 가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만약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집주인으로 부터 이사비용 + 복비 +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금 5천만원 인상에 대한 1년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