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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휴대폰매장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17일 계약을 했구요
18(금)일부터 공사해서 10일짜리 공사인데 혹시나 넉넉하게 15일로 잡자고해서
공사일정을 4/2로 완공날짜를 잡았습니다
전체 인테리어비는 1250만원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신용이 가게끔행동하고 말도 잘하고해서 그자리에서 그냥 바로 계약을했구요
계약금 100만원 착수금 700만원 잔금 450만원으로 정햇습니다.
깊은 신뢰감에 800만원을 다음날 바로 붙여줘버렸습니다
빨리좀 해달라는 마음에..
지금 후회합니다
다음날(금)부터 철거하고 주말 이틀쉬고 월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오니 기존꺼 철거는 되어있더라구요 그날 아침에 한건지 주말에 한건진 모르겠는데..
목수를 2명을 쓰더군요..
그렇게 목수작업을 마치기까지 10일걸렸습니다
그전에 전기 배선작업까지 같이 했구요그렇게 목수일끝나고 페인트 칠한다더니 2틀간 아무것도 안하더군요
진열장도 짜야되고 할것이 많은데 다음날 만나기로해서 약속장소 나가서 기다리다가
전화하면..오늘못보겠다 내일보자는게 8번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페인트 칠하고나서부터 오늘까지 3일째 또 쉽니다.
그전에 일했던 목수분은 저한테 전화와서 아직도 돈을 못받았다고 자꾸 내일내일준다고한다고
저보고 시공자 한테 돈을 줬냐고 물어보구요..
오늘까지도 아직 안준상황이더라구요..
그분도 고소하려고 하더라구요..
공사일이 지금 지난지가 몇일짼데 끝날기미가 보이지않고..
바닥공사 안하냐고 하면 내일한다고 하고 내일전화하면 또 내일.. 미루기 일쑤입니다
계약일이 지났는데도 큰소리 떵떵치면서 자기는 돈이 없다고 잔금에서 돈달라고..
간판업자는 저보고 계약하라더라구요
내가 왜줘야하냐니까 줄만큼 이미줬따니까
그럼 간판못하는거지 이러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는사람입니다
지금 직원도 썻고 월세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사를 못함으로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사항에는 3일이상 공사지연시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고 명시해놨구요
계약완료일 어길시에도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좋게끝내려고 기회도 많이 줬고 참았는데 이젠 못참겠네요
오늘도 만나기로하고 내일보자하고..
내일만나서 돈을 더 달라는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인테리어 계약할때 계약서에 명시안된것도 있는데 구두상으로한것도요..
근데 그건 법적효력은 없는거 알기에..
근데 중요한건 공사 진행이 페인트칠에 전기 배선까지만 되어있다는거지요..
진열장과 전구 등은 시공주가 원하는 재질로 원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해놓고는 자기마음대로
진열장 제일싸구려로 주문했길래 취소하라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트레스때문에 잠도 못자고 머리가 항상 지끈거립니다.
오픈하기도 전부터 사람 진을 다빼놓네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공사는 빨리 마무리 하고싶고 잔금에서도 제 손해본만큼 제하고 주고싶습니다.
손실액이 크다면 청구까지도 시키고 싶은심정입니다.
제가 우위에 서서 그사람이 찍소리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빨리 공사 마무리하고싶습니다.
그후에 손실을 따져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채무자가 비용을 내고 대신 제3자가 위 일을 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집행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체집행신청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시일이 걸립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를 지나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다면 차라리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이미 지불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심이 나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하시어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대체집행을 신청하실지 계약해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을 신청하실지는 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인테리어 업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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