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에서 안 된다고 한 이유 등 사실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양육과 관련한 법리에 있어서 재판상이혼에서 인정되는 법리가 협의이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공동양육을 인정한 사례를 들어 다시 한 번 법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 측에서 안 된다고 한 이유 등 사실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양육과 관련한 법리에 있어서 재판상이혼에서 인정되는 법리가 협의이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공동양육을 인정한 사례를 들어 다시 한 번 법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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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