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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지난달 빌라에서 전세2년(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함)을 살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들어오는 세입자가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도 보증금 걱정말고 이사나가라며 말했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 잔금에 반만 입금됐고, 그 다음날 조금, 그 다음날 조금 입금하더니
결국 1/4 가량을 덜 입금한 상태로 한달이 되어갑니다.
입금 요청 문자를 보내면 노력중이라 하더니 요즘은 답도 없습니다.
빌라의 등기를 떼어보니 개인이 아닌 주택관리 법인 회사였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홀로전자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중 일부 반환청구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소송 전 절차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에 가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위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실 경우 본인소송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과 반환받고자 하시는 보증금 액수를 비교하시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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