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장례식비용등으로 인해 돈이 부족해져서 책임준비금을 수령할까 하는데...


책임준비금이 성격이 다소 애매해 수령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이고 책임준비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저)인데 한정승인 심판 전에 받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