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2018년 2월 까지 원룸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룸 건물 주인의 빚과 기타 문제로 건물주인은 잠적하였고

새로운 원룸 건물 주인이 나타나 2019년 4월~2020년 3월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2019년 9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