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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 집을 구하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망설이다 다른 매수자가 있어 빨리 가계약금이라도 걸라해서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계약후 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하니 주인이 이사나가 다시 오기 힘드니 계약날 같이 확인하자고 하셔서 알겠다 하였습니다. 내일이 계약서 쓰는 날이라 오늘 우리쪽 중개사(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사가 다름)에게 전화해 낼 집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쓰는 것 맞죠 확인했더니 계약서 작성 후 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관례고 예의라구요.
이런식으로 요구해서 계약파기되면 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고 큰소리치는데... 집 계약전 집 확인차 한번 보겠다는데 계약서 쓰고 집을 보라는건 억지 아닌가요? 이렇게 우기다 계약파기되면 누구의 잘못이며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계약서 쓴 후 집을 보고 하자 등 문제사항 있을 시 계약서 수정 가능한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법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리가 없으며, 가계약 후 본계약 전에 집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 가계약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안에서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과 같은 해석이라면, 귀하께서 특정한 주택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만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계약 당일 물건 확인 후 추가 특약 기재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으시고 집을 보신 후 필요한 추가사항이 있으면 그때 추가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떠한 경우이든 합의가 도출되어야 특약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집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2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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