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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아지 분양 사기사건으로 이미 사기죄로 형사사건이 처벌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수리일자 2018.08월)
그치만 벌금형선고만 받고 피해보상을 받지못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한번 문의 드리니 선생님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제가 강아지를 분양을 받고 이체한 날이 2017.09월.24일인데... 아직 3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4일 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는건지.. (답변받은후 바로 진행하려구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완료된 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강아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신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신다면 소멸시효완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단,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8조 제2항). 손해배상소송 절차 내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관련 형사판결 기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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