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부엌천정에 얼룩이 있다고 꺼려한다고 저희한테 천정 벽지도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엌만 하면 이색난다고 이어진 거실천정까지 같이 해달라는군요.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하수도 공사했을때 말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물이 새는것도 아니고 몇달 지나서 자기 집파는데 문제 된다고 천정벽지 해달라는게 정당한거지 저희가 100%로 다해줘야 하는건지 잘몰라서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처음 하수도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당시, 귀하께서는 하수도관만 교체하였을 뿐, 아래층에 아무런 손해배상도 해주지 않으셨는지요. 누수 발생으로 귀하께서 하수도관을 교체한 후, 그 동안 아래층에서는 어떠한 청구도 한 적이 없으신지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아랫집에서, 귀하 소유 집의 하수도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됩니다. 보통 누수로 인해 천정 판이 누수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교체비용,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 비용 등을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가 정확히 어떤 것이 있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벽지에 얼룩진 것 외에 다른 손해는 없는 것인지, 다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지 교체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3년간 소멸하지 않으므로, 누수가 발생한지 몇 달이 지났다 해도 아랫집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만일, 손해가 발생했을 당시, 하수도 수리를 하여 누수만 되지 않는다면 아랫집에서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얼룩진 벽지)에 대해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만큼의 행위를 하였다면, 법적인 분쟁으로 갔을 경우, 귀하께서는 이를 입증하여 귀하의 입장을 피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다면 서로 시간적, 감정적, 금전적인 소모가 더 많으실 것이니, 가급적 대화로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랫집에서 요구하는 도배 비용이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고,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부엌천장부분이니만큼, 서로 나누어 분담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