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었는지요? 한정승인을 하시었는지요? 아니면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사이었는지요?
2. 상속포기심판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었는지요? 한정승인을 하시었는지요? 아니면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사이었는지요?
2. 상속포기심판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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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