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25년전 이혼한 뒤로 어머니,동생과 살며 아버지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
작년 5월 경, 아버지와 재혼한 사람으로부터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한정승인심판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자동차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 재혼한 여자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연락도 다시 닿을 방법이 없어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분 사이에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자동차세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리며, 상대 동의없이 저희끼리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자동차 명의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귀하의 경우 재혼한 부인과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모두 상속인이기 때문에 귀하 단독으로 자동차를 귀하명의로 이전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중 자동차 관련으로 많은 상담이 있었고, 저희 상담원에서도 여러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각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며, 한정상속승인 이후의 자동차의 처리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령이 없고, 이에 관할 구청마다 정확한 지침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