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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진행중입니다. 아무래도 혼인을 빙자한 연인간 금전거래였기에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아니며 아이 출산후 결혼하자는 말에 속았고, 육아용품 등, 갚이 살고자 할 집에 이사비용 등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기는 키울수가 없어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1. 남자친구 어머니 수술비 비용으로 현금400을 빌려달라 했고, 재판이 있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현금550만원을 빌려달라 했고,
2. 남자친구 벌금을 검찰청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해줬고,
3. 앞으로 같이 살고자 할 집에 이사비용, 혼수용품 등등올 400만원정도를 계좌이체 한 기록이 있습니다.
돈을 요구했던 카톡 내용이랑 어느정도의 녹취는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이 없고, 그 가족들도모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본인 명의인지도 의심스럽고, 민증상 주소라고 알려준 건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실거주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선가 숙소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차조사 했을때 돈은 받으셔야죠, 민사 소송 알아보라고 했는데
해결방법을 뭐가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같이 선고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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