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어봤는데, 중요한 사항 하나를 잘 모르겠어서 부득이 다시 글 올립니다.

주신 글은 계약 만료 이후에 대해 써주셨는데요,



 어느 경우에도

계약만료일 이전 등기 전출을 하게 되면,

전출일부터 계약만료일 사이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앞서 주신 답변에 따르면 보증금은 아직 받을 날이 아니니 상관 없고,

계약중임에도 전출을 해버리면 경매등으로 넘어간 경우에 우선변제권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