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이 있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과 임대계약(2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잔액은 없는 상태이구요(월세를 지불하지 않음)


2016년부터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25만원의 월세금을 입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세입자들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102호에 사는 임차인외에도 몇몇 임차인들도 비슷한 상태로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도 계속 입금일자를 지나 입금하거나 아예 입금을 하지 않는 세대도 있긴합니다.


그래도 이들 세입자들에게 계약해지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몇개월 지나서 생활형편이 괜찮으면 입금하기도 함) 특히 1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현재까지 입금하지 않는 상태이고, 연락조차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으신데,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로  세입자(남자)가 난동을 부릴지 몰라서 들어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일단 부모님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들인 제가 세입차측에 내용증명서라도 먼저 송부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해서 계속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고(모르게 들어왔다 가는 경우가 있음) 있을 경우, 강제퇴거조치는 가능한지요?


강제퇴거조치하기전 원만히 그동안의 월세금 지불하지 않은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증명서를 갈음하여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입자도 어려움이 있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임대인으로써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