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9월에 돌아가시고..하나씩정리하면서 단순상속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사는직에서 아버지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어놓은상태이고 보증기간?이라고하나요 2년은 이미훨씬지나 이사생각도하고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이사는 일러도 내년으로 늦춰진상황입니다만

이때 집주인과의 월세계약을 다시맺어야하나요??

아버지 대 집주인의 계약인상황인데 단순상속이라면 상속자가 근거서류를 통해 공인중개사 껴서 재계약맺어야할지 법을모르니 알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