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을 대리인과 진행했습니다.
집주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했고,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원본도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는 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줬고,
저는 사본은 효력이 없으니 원본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전달한건지 모르겠으나
대리인이 줄 수 없다했고, 저에게 원본 권리가 없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법무사에게 따로 물었을 때는
무조건 원본을 받아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사는 입주날 집주인이 오니까 그걸로 확인이 된거랍니다.
원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서류를 못준다면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쓰는게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