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얼마전 전세 임대인 문제로 상담 남겼었고 답변 잘 참고해서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이 이번에는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집 상태 확인 한다고 와서 장판에 대해 복구하라고 하는데요

그 집은 마루가 아닌 장판 시공이 된 바닥이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가 소파를 두었던 자리에 장판이 눌림 자국이 생기고 노랗게 변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것인데 임대인은 저희의 사용 부주의를 주장합니다. 검색해보니 그 장판이 워낙 무언가에 

오래 눌리면 변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어서 조심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장판 변색 있는 부분 전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지인도 같은 장판 책상 놓은 자리 변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