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12월 16일 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대인 휴대전화번호가 맞지 않았고, 그 번호는 위임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관리를 위임받으신 분의 번호였습니다. 
위임받으신 분과 2019년 9월 6일 통화를 통해 방을 비우게 되었으니 남은 3개월치의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고 말하였고, 대리인은 임대인에게 확인 후 연락주겠다한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3개월동안 월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화를 하니, 자기는 해지통보의사를 전달 받은 적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을 통해 3개월이 연장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대리인에게 집주인분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지만 몇일 뒤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지 통보를 위해 취한 방법입니다.
- 해지 통보는 2019년 9월 6일 전화통보를 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녹음본은 없는 상황입니다.
- 중개한 부동산에서 2019년 11월 12일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해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전달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2019년 11월 16일에 월세 납부 시 받는 분에게 표기로 "OO타운 O호 마지막"이라는 표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