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에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심판문을 기다리고있는상태인데요(본인+미성년자녀 두명)

(이혼숙려기간중이랑 저는몰랐던 차량구입)
배우자(사망)와 시아버지 명의 각 50프로씩 되어있는차량관련해서

상속이전 및 상속포기 문서를 그쪽관할시청에서 날라왔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냈음에도 (사건번호만 있는상태)

자동차상속포기서를 그관할시청에 또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속포기를 법원제출해놓은상태이니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