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채무관계에 있어 알고있었던 부분는 해결이 되었지만

혹시나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어 주민센터에 금융권 정보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정보요청 답변을 다 취합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1. 정보요청 답변에 채무가 없다고 하면 그냥 신고을 하지 않아도 될런지 아님 혹시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준비를 해야 한다면


상속포기 

2. 제가 알아본바로는 상속포기는 순위가 있어서 1순위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는지?

3. 저희는 어머니께서는 17년 작고 하시고 삼남매입니다 1순위가 저희 삼남매인데 1순위자가 포기하면  

   저희 삼남매 배우자 자녀 사촌 등 어디까지 상속포기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4. 범위를 알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한정승인

5. 제가 알아본바로는 한정승인 1순위 상속자 상속된 범위안에서 채무를 변제 하고 다음 순위상속자한테는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게 맞는지요?

6.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자자가 하면 된다는데 저희는 삼남매 이라서 그중 한명만 하는지 전부 다 하는지요?

   그중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상속포기를 하는지요 아님 삼남매 다 한정승인을 하는지요?

7.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