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은 파산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 받을수 있는데 장기수선 충담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아직 법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상태는 아닌거 같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세 및 보험은 만기되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환급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측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송을 해도 집주인 파산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