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만난 모르는 상대인데


투자라는 명록으로 구두계약을 통해 굉장히 많은돈을 빌려간것 같습니다 논도 담보로 잡혔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인적사항은 이름이랑 전화번호 밖에 없고


입금한 계좌는 이사람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소 연락하는상태인것 같고 아버지는 사기당한줄도 모르고 가족말도 안듣습니다

일단 다시 통화하면 녹음으로 기록 남겨놓으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고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