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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 동시진행하기로 하였고
전세자 와 계약 후 매매계약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으나
전세자의 전세자금대출로 확인차 리파인이란 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매매시 채권양도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로인해 대출 거부가 되었단 통보를 잔금4일전에 받게됩니다.
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었으나
전세자는 현재 제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해지라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세자는 이미 매매 전세 동시진행인걸 알고있었으나 이에대한 증거가 없어 답답할노릇입니다.
전세자가 매매한다는걸 알았을경우 대출 문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궁금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들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매매가액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해당물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한 이후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임차보증금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임대인에 대한 확인 전화에서 채권양도 건이 문제가 되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대출이 거부가 되자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준 사안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소를 제기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임대차계약의 조건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가 있다면 중개업자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당사자 간에 통화내역을 녹음한 것이 있다면 녹취를 하시고,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 그리고 받으신 소장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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