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애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초등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때 애 엄마가 아이와 살게 해달라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정 법원에서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2008년 경)
아이에 성을 바꾸겠으니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이의 성이 문 씨 성에서 김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학교 생활 이나 학원 생활에 적응을 하지못하고 4년정도 저와 연락도 못하게 애 엄마가 제가 있는 곳 (애 엄마의 친정)
에 내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때 모자 가정 신청하면 본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양육권을 넘겨 주었는데
아이의 성이 바뀌더군요
그런데 이번 구정에 아이가 이 곳에 내려오게되었고 아이는 절 찾아 왔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살겠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일단 올려 보냈습니다
아이가 애 엄마에게 이젠 아빠와 살게 해달라고 말을하자 짐싸서 나가라고 말해 아이가 집을 나왔고 오늘 저와 함께 일단 서울에서 이곳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현제 중학교 2학년이라 곧 바로 전학을 시켜야겠는데
애 엄마는 연락도 되지않고 해서 아이를 전ㄴ학 시키는 방법과 바뀐 제 아이에 성을 다시 되찾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때 애 엄마와 살고 있는 남자의 성 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는데 아이는 저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바뀐 성을 다시 되찾아 달라하니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바뀐 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게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다면 성을 되찾고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 아이도 그걸 원하고 빠른 답변 알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인과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요?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하고,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자녀를 교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 자녀의 거소지정, 징계권, 수술동의,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인도청구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권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양육이 친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중간에 아내에게 넘겨 준 것이 단지 양육권인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애초에 아버지에게 친권이 있었고, 중간에 바뀌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자녀의 전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친권을 넘겨준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셔서 귀하로 친권자 변경이 이루어져야 귀하가 자녀의 전학에 관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는 민법 제909조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혼 당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는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례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 하였습니다(대법 2009.12.11. 자 2009스23 결정).
따라서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아내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