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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원묘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증은 없고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날인했음)만 작성을 했습니다.
약정서 상에는 금액, 사용기한등등 일반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공원묘지 운영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관할시로 귀속이 된다는 정관이 있다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도가 날 경우...
1. 일반 사기업으로 공원묘지를 인수할 경우 기존에 분양받았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정서가 계속 유효하여 분양 받은 묘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일반 사기업이 아닌 관할 시로 귀족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3.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4. 현재 공뭔묘지 운영하는 업체가 큰 문제가 없는데 추후 문제 발생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공원묘지라는 것은 공원의 기능을 갖춘 공동묘지를 말하며, 이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경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묘지의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함’) 제 1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원묘지 경영법인은 관할 시장 등의 행정기관에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주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약정서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아래 관련법을 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그 효과는 부당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주체나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묘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에 처할 경우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3)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보증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사항이나, 정당한 임료를 내기로 합의하여 사용기간과 그 방법 등을 기재를 한 것이라면 명칭이 계약서인지 약정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사실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 등을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게 되고 해당 약정서는 법률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주체가 파산하게 되거나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면 경영권한은 관할 시로 변경된다는 정관도 그것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유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원묘지를 설치하기로 한 경영주체가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정관의 내용이 관할 관청에 의해 검토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경영주체에 대해서 관할 관청이나 감독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서 정보를 취득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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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묘적부의 기록·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