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70만원 2년 월세인데 중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1. 복비, 이사비(이사+가전제품설치비), 민법390조에 해당하는손해배상을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떻게 되는 지요?
2.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있는 지요?
3. 1번이 맘에 안들경우 2년동안 살경우 문제가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 에 따를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들어와 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해지통고를 한 경우로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이에 응할 책임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단순한 명도요구에 임차인이 응할 경우, 통상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전제품설치비에 대하여는 특별손해로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의 요구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민법 제543조 참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 에 따를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들어와 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해지통고를 한 경우로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이에 응할 책임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단순한 명도요구에 임차인이 응할 경우, 통상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전제품설치비에 대하여는 특별손해로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의 요구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민법 제543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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