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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베란다 누수를 계약시 이야기 하지 않음
부동산 계약서엔
벽면 및 도배상태 누수없음 ( 구조적인 누수가 있을수 있음) 이라고 표시되어있음
2019년 7월경 장마비가 오니 베란다 장판( 세입자인 저희가 깜)이 물컹함을 느껴 들어보니 물이 전체적으로 대략 2cm 높이로 참
장판도 곰팡이가 퍼짐 장판 다 걷어내고 베란다 말림
베란다 중간부분 창 밑에 구멍이 뚫려있고 습기때문지 벌레가 많이 살아 위생문제도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각해 주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구멍을 시멘트로막음
보일러도 고장나 같이 교체 ( 교체비 나중에 준다함)
추후 다시 비가오자 다시 비가 엄청 들어옴
주인이 찾아와 확인 구멍은 비가새서 배수구멍으로 만든건데 그걸 왜 막았냐 해서 저희는 에어컨 배관 구멍인가해서 그틈으로 물들어오는줄 알고 막았다 원하면 이사가기전 뚫겠다 함
근데 배수구멍이 있어도 비는 들어와서 장판을 깔고 살수없고 습기도 찬다. 비올땐 빨래를 말릴수 없어 불편하다 공사요구 하니 자기는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 얘기 안했고, 공사 하려면 아예 누수 없이 해야 돈지불 한다함
수리기사 방문해서 보니 베란다 노후화 (20년된 아파트) 누수 없이 하려면 외관 공사해서 백여만원 든다함. 그래서
수리기사와 주인 통화시킨후 삼십만원정도로 안쪽에서만 베란다 시멘트 삭아 떨어진 부분들 전체적으로 메꾸기로함
현재는 공사후 예전보단 개선되었으나 가장자리가 촉촉히젖고 일부범위 물 고여, 장판은 여전히 쓸수없는 상태임
주인에게 추후 공사상황 결과 말하니 십만원만 부담한다함
집주인 사정이 어렵다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준다함
그후 주어진 기한까지 보일러대금과 베란다대금을 주지 않음 계속 차일피일미루다 이사나갈때 준다함
2020년 3월 법적조치 한다하니
보일러 572,000원 베란다 100,000 총672,000원 중 600,000만 입금함.
나머지차액도 주길 요구했으나 공사 물안들어오게 못했다고 안줌.
그래서 오랫동안 대금을 주지않고 일부만 지급, 차액 (미지급) , 누수로 여전히 불편함을 겪으니 ( 못살정도는 아니지만 베란다를 제대로 활용못하는 불편) 전세 계약파기와 저희가 한 도배장판비 날짜계산으로 한 일부비용, 이사비용, 복비 부담요구 가능한지요?
아님 미지급한 차액만 요구가능 한지요?
어떻게든 베란다 누수를 저희가 비용 들여 고친셈인데 일부도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귀하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도 물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액을 주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이후에도 비가 샌다는 점에 대해 임대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고 귀하께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허락하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주된 주거공간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베란다의 사용이 불편한 정도이므로, 합의로 해지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당시에 누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면(계약서에 ‘구조적인 누수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귀하께서 이 사건 주택에 비가 새는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신 점 등으로 인해 하자를 알고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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