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피의자는 불기소통지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내용을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기소통지서를 작성할때 


피의자가 조사받은 내용, 진술내용, 제출한 자료는 기재가 안되는 것인가요 ?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이면 시간이 지남으로 제출자료같은건 의미가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