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 온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 1분이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중이셔서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아포스티유 공증 등을 받은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을 구비하였는데, 그 목적에 '상속포기에 관하여 가족인 ㅇㅇㅇ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여, 이러한 경우 미국시민권자가족으로부터 위임받은 다른가족이, 그 상속포기와 관련된 업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