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에 재산 목록 수정을 위해 경정신청을 했는데 내용증명 첨부서류 보낼 때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상속포기 심판문이랑 결정경정서 모두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이랑 경정신청 재산목록을 모두 보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 내용증명서 발신인에 한정승인자 말고 상속포기자들도 넣어야 하는지요?


3.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을 해야하는 걸 몰라서 몇 달 후인 지금 뒤늦게나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