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받게 됩니다. 다만,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세대주가 되는 등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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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받게 됩니다. 다만,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세대주가 되는 등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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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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