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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에 2년 계약(보증금+월세)을 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면서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자기가 이 집에서 살겠으니 한달안에 집을 비워줬으면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얼른 새 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분께서 이사비용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주인은 그건 자동연장이 아니고 이사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을 팔 때 같이 왔던 부동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연장으로 살아온게 맞는 건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꼭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민사소송도 가고 하면 서로 골치 아프니 그냥 받지 말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상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2017.11월부터 2018.4월 사이에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계약 갱신(자동연장)에 해당하여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2020.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2020.5월까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은 2020.5월까지는 해지사유(2기 이상 차임불지급 등)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비용 등의 보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요구를 하시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020.5월까지 계속 거주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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